새주소(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 준비 완료

하동군, 다시한번 살펴보자 우리 집 새주소 관계자 전달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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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 준비 완료

하동군, 다시한번 살펴보자 우리 집 새주소 관계자 전달 교육 실시

 

 

 

하동군은 오는 7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고 2012년 전면사용을 앞두고 전국 일제고지 일정에 차질 없도록 지난 21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지에 따른 읍․면 관계자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등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도록 돼 있으며, 방문고지 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법은 시장․군수 등이 위임하는 자를 통해 직접 세대를 방문, 고지문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도로명주소 개념과 고지문 전달시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해당 마을이장 등이 방문고지 과정에서 고지대상자와 말다툼을 하거나 사고․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안전상의 문제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지율 제고를 위해 부득이 야간에 방문할 경우 방문예고․신분확인 등 고지대상자가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고지자료를 통해 알게 된 고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전정남 민원과장은 “고지문 전달에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새주소(도로명주소) 사업이 약 100년만에 실시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한 세대도 빠짐없이 전량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새주소 관계자 교육 사진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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