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인 안전공제료 도내 첫 전액 무료 지원

하동군․하동군수협, 공제료 자부담분 50% 전액 지원…수산인 1500명 수혜
기사입력 2011.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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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 안전공제료 도내 첫 전액 무료 지원

하동군․하동군수협, 공제료 자부담분 50% 전액 지원…

수산인 1500명 수혜

 

하동지역 수산인에 대한 안전공제료 자부담분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액 지원된다. 이에 따라 관내 수산인 15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하동군에 따르면 국가 정책보험인 ‘어선재해 보상보험'에 따라 어선원의 경우 조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아왔으나 5t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나 어선에 승선해 조업을 하지 않는 어업인은 국가의 정책보험 혜택이 별도로 없었다.

 

더구나 수산인은 위험직군으로 분류돼 일반 및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어업인의 높은 재해율로 말미암아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산인들은 어업활동을 하다 재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가 수산인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수산인 안전공제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제료 5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0%를 어업인이 부담하면 1년 동안 일상적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하동군이 영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도내에서는 최초로 어업인 자부담 중 17%를 군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33%는 하동군수협이 환원사업으로 지원키로 했다.

 

안전 공제가입은 어업에 종사하는 만 15세~84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 가입대상 또는 가입자는 제외된다.

 

군과 수협이 어업인 자부담분 공제료 전액을 지원함에 따라 관내 어업인 2100여명 가운데 최대 15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수산인 안전공제가 수산업의 높은 재해 등으로 산재보험 등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안전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하동군 경제수산과 어업생산담당(055-880-2452) 또는

[허왕국 기자 hyk56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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