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저소득 중증질환 예술인 대상 의료비 지원

기사입력 2015.07.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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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김종권 기자]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이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예산은 총 7천만 원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예술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생계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운영한다(예산 소진 시 마감). 2013년부터 실시한 이 사업에서 지난 2년간 총 61명의 중증질환 예술인들이 의료비 수혜를 받았다. 2013년과 2014년 의료비 지원금은 총 1억 7천 6백만 원이다.

신청자격은 중증질환자로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1촌 이내 직계 및 배우자)이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된다. 전문의, 의료사회복지사 등 심의위원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한다. 단, 소득과 자산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술인이라도 부채 및 위험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술인 의료비 지원'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신에 ‘예술경력심의’를 통해 신속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조항도 마련되어 있다.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최대한도 내에서 예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본인 부담금 기준)를 필요한 치료를 받기 전에 해당 병원으로 직접 입금해 준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박계배 대표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이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앞으로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인 의료비 지원의 신속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실의 추천제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권 기자 kjk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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