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 각종 거짓공세에 검찰 ‘신천지는 무혐의’ 확인

기사입력 2015.07.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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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 = 장선희 기자] 최근 교세를 급격히 확장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총회장 이만희)에 대한 기성교단 측의 각종 음해가 허위라는 사실이 사법당국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8일 홍 모씨 등 9명이 ‘미성년자 유인’ 및 ‘영리유인’ 혐의로 신천지교회 측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과 이에 따른 불기소 이유를 신천지 측에 통지했다.

기성교단 측이 신천지교회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혈안이 된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인해 신천지교회에 대한 세간의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고소는 기성교단 측이 신천지교회의 모든 활동을 범법행위로 연결하려는 허위 주장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검찰의 통지문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신천지가 교세확장을 위해 신천지임을 알리지 않고 성경 공부 등에 미성년인 자녀들을 끌어들여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미성년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등으로 ‘성경공부, 진로상담을 해주겠다’는 등의 말이 ‘기망 또는 유혹으로 미성년자를 꾄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 또는 유혹 외에도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신천지교회 측의 교육이 ‘강제합숙’ 등 엄격한 장소적 통제 속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기존 주거지들을 유지하면서 자발적으로 성경 공부를 위해 만났다가 공부를 마치면 헤어지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므로 ‘사실적 지배’ 자체가 없었다”며 범죄성립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검찰은 신천지 교리 공부를 시작한 미성년자들이 성년이 된 이후 가족과의 종교적 갈등을 겪던 중 가출한 행위 역시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부모들과의 종교적 갈등 심화로 ‘회심교육’(강제개종교육)을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자발적으로 가출했고, 통제적인 집단생활을 한 것이 아니며, 이들이 외출이나 외부 연락이 자유로웠던 점, 의사에 따라 귀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천지 측에서 그들을 물리적·실력적인 지배에 두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의 가출에는 가족과의 종교적 불화 내지 그로 인한 ‘강제개종교육’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리 공부로 이끈 행위와 ‘가출’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출의 원인이 강제개종교육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고소인들이 자녀들이나 처가 신천지에 몸담고 있으면서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헌금을 하고, 대가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한 ‘영리유인’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형법상의 영리유인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신천지에서의 봉헌 또는 봉사는 통상적인 봉헌 또는 봉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영리 목적’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고소인 자녀 중 A씨가 주 2회 예배에 참여하여 헌금을 내지만 헌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강요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B씨 역시 돈을 헌납하라는 강요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시했다.

이번 검찰의 결정과 관련 신천지교회 측은 “교인들이 말씀을 찾아 신천지교회로 대거 소속을 옮겨오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기성교단 측이 교인 이동을 막고자 온갖 거짓과 허위사실을 지어내고 있음이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교회 측은 “성경적 기준에서 진위를 판단하지 않고 납치, 감금, 폭행 등 불법행위를 동반한 강제개종교육으로 신앙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기성교단 측으로 인해 애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선희 기자 gracejang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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