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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 태우지 마세요
하동군, 폐비닐 등 쓰레기 무단 소각 지도․단속…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비닐하우스 등에서 배출되는 폐 농자재는 재활용 가능한 것과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고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읍시다. 그리고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절대 태우지 맙시다.'
최근 비닐하우스 영농을 끝내고 폐비닐이나 폐 농자재 등을 소각하는 행위가 발생하자 하동지역 각 마을에서는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비닐 소각 금지를 알리는 안내방송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또한 마을방송은 “맑고 깨끗한 공기는 다함께 마시는 우리 마을의 자원이다. 따라서 매연을 일으키는 폐비닐․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하동군은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폐비닐과 플라스틱 농약병 등 폐영농자재를 소각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마을방송과 함께 7․8월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청소차량량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행하되, 불법 소각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또한 폐비닐․폐농약병 등 이미 배부된 영농폐기물 수거함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일제 정비를 통해 활용도를 최대화하고, 영농 폐비닐은 마을공동 집하장에 보관한 뒤 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수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 영농자재를 태우는 폐 드럼통․화덕 등 간이 소각기구도 일제히 철거하는 한편, 초저녁 등 취약시간대와 불법 소각흔적이 있는 지역은 집중적인 순찰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여름철 악취나 해충발생 요인이 되는 생활쓰레기는 읍면별로 철저히 수거해 맑고 깨끗한 마을을 가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