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가습기살균제'두 번의 기회 놓친 산업부'..."정부관리 사각지대"

산업부'가습기살균제 폐‧간‧장기손상 밝힌 KCL 보고서 보유조차 안해
기사입력 2016.05.11 15:4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관련 주무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쳤다고 지적해 이목이 집중된다.

■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이미 알았던 산업부 직속기관 기술표준원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임이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로 밝혀진 2011년 당시,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2011년 당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산업부 산하 기표원 유관기관인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이하KCL)에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조사를 의뢰했다. 백의원이 입수한 해당 보고서는 총400여 페이지에 달하며 현재 해당 보고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보관중에 있다. 실험의 결과는 충격적이다. 28일 반복흡입실험 기간 10마리의 쥐가 폐사하였고, 공통적으로 폐 섬유화와 간 독성이 확인되었다. 폐와 간의 변색‧부종 뿐만 아니라 여타 장기의 위축 등 전반적인 장기손상이 발견되었다.

백의원은 “결국 KCL이 밝혀낸 가습기살균제 위해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더라면,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기표원은 KCL이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가습기살균제로 침묵의 죽음이 이어지는 동안 관련부처 중 하나인 산업부의 직무유기”임을 지적했다.

■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는 당시 공산품(산업부), 유해화학물질(환경부), 의약외품(식약처)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정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각 부처의 관리부실에 산업부는 크게 한 몫을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를 세정제로 판매할 시 산업부 산하기관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당시 살균제로 판매되어 인증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산업부의 어이없는 해명이다.

그러나 일부 가습기살균제의 시판 및 대량피해 발생시기에 앞서 KC(국가통합인증)마크를 받은 사례가 있어 산업부의 관리‧감독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7년 4월에는 ‘옥시싹싹 곰팡이 제거제’, 이후 코스트코의 ‘가습기 클린업’에도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주었다. 2007년 8월에는 ‘홈워시 가습기 세정제’를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인증했다가 ‘안전성 확인 불가’라는 이유로 인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백의원은 “이렇게 가습기살균제마다 그 잣대가 다른 갈지자 인증으로 애초에 산업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이 시기가 대량피해가 발생한 2008년~2011년 이전인 2007년 이기에, 미연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임을 감안했을 때 몹시 뼈아픈 대목이다”고 전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