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H공사 제재 "부당하게 조사설계용역비를 감액"...

SH공사 부당행위 적발 1억4천만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2016.10.2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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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단지 건설과 관련된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 변경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H공사는 주택단지 조사설계용역을 중소용역업체들에게 위탁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예정한 조건보다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변경계약금액을 결정했다.<관련 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5년 기간 중 4건의 조사설계용역에서 8개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설계용역비 약 5억 6천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남용(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충남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이미 시정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SH공사에 대한 시정조치는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명철 기자 kimm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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