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보호 위해 183억 원 투입

한류 확산 지역에서 한류 콘텐츠 IP 보호·사업화에 중점
기사입력 2017.01.17 16:0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김명균 기자]특허청(청장 최동규)은 17일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해 2017년에 1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전 세계 12개소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해 지재권 상담, 상표 출원비용·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 현지 침해조사 지원, ▲중국·아세안 등 한류 인기지역에서의 K-브랜드 무단 선점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대응,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소송보험 등의 사업을 지원 중이다.

또한, 2016년에는 IP-DESK의 지재권 상담 6,833건, 상표 출원 지원 1,111건 등으로 해외 현지에서의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분쟁컨설팅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487개 기업을, 소송보험은 전년대비 48% 증가한 220개 기업을 지원했다.

특허청은 2017년에는 우선, K-브랜드 보호, 한류 콘텐츠 IP의 사업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히, 한류 드라마의 성공으로 해외 판권 수익은 많이 증가했지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이를 활용한 부가 수익 창출이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사 드라마, 예능 프로 등 한류 콘텐츠의 IP를 사전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둔 보호전략 수립을 본격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야 해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IP-DESK 중에 전문 인력이 없는 중국(3개소), 베트남, 독일에 변리사, 변호사 등을 채용하여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허청은 악의적 상표 무단 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지 출원 단계에서 현지인의 무단 선점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적시 대응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다년도 보장이 가능한 중장기 소송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분쟁의 지속·장기화를 고려한 다년도 컨설팅, 품질관리를 위한 PM(Project Manager)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컨설팅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생산성본부 조사에 의하면, 2016년 컨설팅 지원을 통한 분쟁대응 비용절감·피해방지 등 경제적 효과는 약 888억원으로, 정부지원 예산 90억원 대비 약 10배 수준에 달해 향후 지속적인 예산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고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교부, 관세청 등 정부 관련부처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OTRA 등 지재권 보호 전문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