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위법 차단"…서울시, '표준운영규정' 고시

운영위원회 구성·회의소집·개최·운영 등 기준 마련
기사입력 2017.02.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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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연태 기자]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투명한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 규정'을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이 모범적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권고사항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이 규정을 참고해 각 구역별 상황에 따라 개정해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후 시행할 수 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추진주체의 미숙하고 원칙 없는 회의 운영과 부실한 회의자료 제공 등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주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의사진행에 관한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총회 안건 검토 및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소집·개최·운영 등의 기준 등이다.

먼저 조합장과 이사회의 고유권한인 안건상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한남용, 비리 등을 방지하고 그 준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건의 적정성 및 충실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추진 주체를 위해 참석자 명부의 작성 및 열람방법, 회의종류에 따른 소집 및 통보방법 등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아울러 주민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방청인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한 경고 및 퇴장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일관성 있는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면결의서 및 투·개표에 관한 기준과 회의자료 및 의사록 등 서식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조합 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바람직한 의사진행에 관한 과목을 신설하고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그간 일부 구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온 의사진행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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