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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과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작년 12월 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비상저감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올해 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전파·보고체계를 확정하고, 참여기관 연락망을 구축하였으며, 비상저감조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서울(2.2)·인천(2.7)·경기(2.3))를 개최하였다.
또한, 2월 8~9일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2월 10일 비상저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준비과정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차량 2부제의 경우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으나, 민원인 차량은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업단축의 경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며, 민간부문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협의회*에서 17시 10분에 발령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환경부는 17시 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