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기사입력 2017.03.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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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조성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7일 부적합 식품을 적발 즉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할 수 있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유통업체와 중·소 식품판매 매장 등으로 확대하여 올해 말까지 1만여 곳에 추가 설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위해식품 정보(바코드 포함)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판매(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2009년부터 도입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시스템은 식약처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시스템을 연계한 대표적인 민관협력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영업자의 자율적 참여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6년말 현재 전국 대부분의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7만 8천여 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천 5백만 여명 정도가 해당 매장을 통해 안심 쇼핑을 즐기고 있다. <설치매장 수 : ‘09년 8,771개 → ‘14년 52,966개 → ‘15년 64,060개 → ‘16년 78,151개>

최근에는 집단급식소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위해식품이 주문‧배송되어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중·소 개인 식품판매 매장에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또는 페이스북에서 식약처를 검색하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홍보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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