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수용"...한숨돌린 대우조선 기사회생 신호탄

기사입력 2017.04.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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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조정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른 채권자들도 찬성 의사를 밝히면, 대우조선은 긴급경영자금을 지원받아 회생할 수 있게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위원회를 열고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042660) 회사채 투자자가 17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로 채무 재조정을 가결 시켰다. 투자금의 90%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첫날 모두 찬성함에 따라 18일 남은 두 차례 집회도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사채권자 집회가 마무리되면 대우조선해양은 채권단의 신규지원금 2조9,000억원을 토대로 다시 한번 회생 기회를 얻게 되며 몸집을 지금의 절반인 6조~7조원으로 줄여 산업은행 품에서 시장으로 매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첫 번째 집회에서는 7월 만기 회사채 3,000억원 중 2,403억5,800만원(80%)의 투자자가 참석한 가운데 99.99%의 찬성률로 채무 재조정안을 의결했다. 2차 집회에는 11월 만기 도래 회사채 2,000억원 중 1,800억2,400만원(90%)의 투자자가 참석했으며 98.99%(1,782억 900만원)가 찬성하며 채무 재조정안을 수용했다. 채무 재조정이 가결되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금의 절반은 출자 전환되고 절반은 만기를 3년 연장하고 금리를 1%로 낮춰 상환받는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오전10시와 오후2시, 5시에 열린 세 차례의 사채권자 집회가 모두 90% 이상 찬성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방안은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막판까지 산은과 줄다리기를 벌인 국민연금은 전날 자정께 찬성하기로 결정하고 서면 의결서를 대우조선해양 측에 보냈다. 회사채와 CP를 포함한 전체 투자금 1조5,500억원의 25%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우정사업본부(1,890억원), 사학연금(1,000억원), 신협(900억원) 등 나머지 기관투자가도 줄줄이 찬성 대열에 동참했다. 사채권자 집회 대상이 아닌 CP 투자자도 집회 결과를 따라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첫 회의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자구안에 대한 투자자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집회가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이후 집회에서 자구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고 두 번째 집회는 20분 만에 끝났다.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까지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진행 중으로 지난해 말까지 1조8,000억원(34%)을 이행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상반기 중으로 인펙스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등 총 3기의 해양플랜트를 비롯해 10척 이상의 선박·해양플랜트를 인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올해 안에 총 48척의 선박을 인도해 약 10조원의 현금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선업 업황이 악화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의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의 조선업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은 2018년 선박 발주량을 애초보다 400만여CGT 낮춘 2,560만CGT로 내다봤고 2019~2021년 전망치도 당초 전망치보다 내렸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대우조선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수익성과 안정성을 따져볼 때,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민연금은 설명했다.

대우조선의 채무조정 방안을 채권자들이 승인할 것인지를 묻는 사채권자 집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린다.

금융권에서는 대우조선의 최대 채권 보유자인 국민연금이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다른 주요 채권자들도 채무조정안을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 방안이 확정되면 대우조선에 긴급 경영지원자금 2조 9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긴급 자금이 투입되면 대우조선은 법정관리의 일종인 P플랜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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