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 축산물" 불량 공급업체 퇴출 조치

기사입력 2017.04.25 18:4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 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37개소 중 5개소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쇠고기 등 급식 축산물 215건 안전성 검사 5건 부적합, 원인규명 조사
- 시, 교육청·타 시도 협력체계 강화, 업체 소재지 불문 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 만전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서울시가 25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축산물 공급업체 점검과 수거검사를 동시에 실시,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학기 중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1학기가 시작하는 3월(13~24일)에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37개소 합동점검 ▲급식제공 축산물 안전성 검사 215건을 실시했다며 "학교급식 축산물공급업체 37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소(13.5%)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등포구 B업체 : 냉동 축산물은 냉동온도(-18°C)에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해동하여 작업 생산하려다 적발.[사진=서울시 제공]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냉동 축산물을 해동해 냉장보관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으로 표시·구분치 않음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사항 등이다.

또 쇠고기 등 급식공급 축산물 215건을 수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잔류 항생·항균물질, DNA동일성 등을 검사한 결과 DNA동일성 불일치 제품 5건(2.3%)이 나왔다.
    
이번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으로 오전 6~7시 67개교 학교급식시설을 방문해 업체 배송차량을 긴급 점검, 제품을 수거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위반사항 해당 업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부적합 제품은  관할 기관에 통보, 개체식별번호 불일치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반 업체의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서울시 외 지역에 있는 비율이 높아 교육청, 다른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앞으로도 급식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불량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업체 퇴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B업체 : 냉동 축산물은 냉동온도(-18°C)에 보관하여야 하나 이를 해동하여 작업 생산하려다 적발

[조성태 기자 csn8013@nave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