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 금지"...아동학대 등록말소 처분

기사입력 2017.05.17 14:4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서울에서 밤 10시 이후의 개인 과외가 금지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조례'가 내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과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새벽 5시부터 밤 10시로 제한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과 벌점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서울시 관내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벌어질 경우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개인과외 교사의 경우도 1년간 강습이 금지된다.

내일부터 공포되는 조례는 두 달의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학원법도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경우에 따라 등록말소(1년간 교습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개정된 서울시 규칙은 이를 좀더 강화해 벌칙을 최고치로 못박았다"며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행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등록말소(개인과외교습은 교습금지 1년)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서울시 학원설립 및 과외교습 조례'도 개정해 과외 교습도 학원과 마찬가지로 밤10시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신고된 과외교습자는 05시~22시까지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교습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한 사실이 두번 이상 적발되면 과외교습 1년 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내일부터 공포되는 조례와 관련해서는 두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