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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EU 집행위원회는 6.7(수)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키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EU 내 PTA 생산업체들은 당초 한국산 제품에 대해 12.0-16.1%(CIF기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2016.8.3. EU 집행위의 조사 개시 이후 민관 공동 대응 결과, 미소마진으로 판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
금번 조사 결과는 우리 기업이 EU의 반덤핑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우리 기업은 연5.34억불 규모(16년 기준)의 EU 수출 시장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외교부는 본부 차원에서는 △수입규제대책반(반장: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브뤼셀 파견(16.9월), ∆주한EU대사관 관계관 면담(17.3월), ∆EU 통상총국 무역구제국장 앞 서한을 송부하고(2차례), 주EU대사관 차원에서는 ∆EU집행위 통상총국 면담(3차례) 등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 전개했다.외교부는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계속적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재외공관 소재‘수입규제 현지 대응반’을 수입규제 대응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규제조치 확대 추세에 대응, 주요국 공관 ‘수입규제 현지 대응반’ 설치(16.8월)할 것으로 현지대응반 설치 공관(14개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EU, 터키, 이집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