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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후속조치에 착수한다.정부는 집주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자발적인 등록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임대주택 등록화부터 추진하는 등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과 표준임대료 산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임대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우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연간 2천만원 이하 등 일정 수준의 임대소득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임차인은 최소 4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 이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자발적 임대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제혜택은 다음달 말 발표될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제가 양성화 될 경우 최근 집 값 상승을 부추기는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단기 투자 일명 ‘갭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