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소기업, 여신금융회사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20개 여신금융회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
기사입력 2017.06.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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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28일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금융회사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여신금융회사 고객들이 신용카드 발급 및 가계·기업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신용카드사(7개사)는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이며 리스ㆍ할부금융사(13개사)는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산은캐피탈, 아주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효성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폭스바겐파이낸설, NH농협캐피탈,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BNK캐피탈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구비서류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회사는 신용카드 및 가계·기업대출 업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5,773만명(‘17년 5월현재)의 거래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다.

이번에 여신금융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여신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및 가계·기업대출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많은 서민·중소기업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여신금융회사는 구비서류 보관ㆍ관리 비용 등이 절감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여신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구비서류의 제출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 기관을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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