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과징금 폭탄 매긴다"

기사입력 2017.06.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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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앞으로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이번보다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과징금을 가중할 때 적용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사업자가 노력하면 그 정도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로 상한이 축소된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관련돼 위반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20% 이내 과징금을 줄여주는 표시광고법 조항은 관련 사례가 적다고 판단돼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고시는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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