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1년 2개월만에 법정관리 종료...재기를 위한 돛 올려

기사입력 2017.07.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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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STX조선해양이 1년 2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지난해 11월11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지난해 예정돼 있는 변제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올해 변제 예정인 회생 채권도 일부 조기 변제해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STX조선이 총 772억원 상당의 만 천톤 급 탱커 선박 4척을 수주하고, 'STX 프랑스' 매각을 완료하면서 실적이 개선된 점도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STX조선해양은 지난해 5월 2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후 8개월 만에 2017년 이후 변제해야 할 회생채권 등을 이미 일부 조기변제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STX조선해양은 국내외 시장에서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영업 조건이 개선되고, 신규 수주 등에서 보다 활발한 영업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STX조선해양의 자구 노력들이 이번 법정관리 조기 졸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법정관리 조기졸업을 통해 걸림돌을 제거한 STX조선해양은 앞으로 신규 수주 등 회생을 위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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