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의 독식과 강자의 횡포지배

기사입력 2012.03.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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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원에는 본래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란 말은 없고 선임법관이란 말만 있었다.

1948년에서야 선임법관을 법원장이라고 부르며 사법행정을 맡겼다.

그래도 법원장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판사로 임명된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오래동안 판사근무를 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맡으니까 사실상 선임법관이다.

선임법관이 법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법원장 직위는 자동으로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은 피라미드 구조의 행정부와는 달리 판사들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대법원장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판사 임용 및 재임용 등 중요한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대법원에 대법관 회의가 있듯이 각급 법원에는 판사회의가 있다.

판사회의가 주요 사법행정에 관해 심의하고 의결하면 법원장은 이를 존중한다.

판사회의는 해당 법원의 판사 전원이 참석하는게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전체 판사회의는 다른 내부 판사회의라는 게 있다.

직급에 따라 배석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부장판사회의로 나눠 모임을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독판사회의의 소집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나 다름없다.

경미한 형사 민사 사건을 혼자 처리하는 단독판사는 현재 6~14년차의 젊은 법관들이 맡고 있다.

이들이 부장판사까지 포함시켜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어려울 때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의견을 개진한다.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판사 40여명이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제3차 사법파동을 일으켰다.

 

이들의 요구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 뿐만 아니라 단독판사회의란 것도 생겼다.

2008년 한영철 당시 서울지방법원장(현 대법관)의 촛불집회 관련 재판개입을 문제 삼은 것은 재경 법원의 단독판사회의다.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으로 일부 재경 법원에서 단독판사회의 가 소집됐다.

재임용은 10년차 단독판사만이 것이니까 판사회의를 연다면 전체 판사회의를 여는 게 옳다.

단독판사회의 결과로는 전체 판사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어느 조직에서나 젊은 사람들의 견해는 다소 급진적인 경향을 띤다.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부장 판사는 영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 주심을 맡았다.

그는 영화를 본 관객으로부터 비난이 쏟아지자 2007년 당시 재판부의 협의내용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개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 없이는 정직 감봉등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돼 있지만 이 부장판사는 법률을 위반했다.

 

법원조직법원은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의 징계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일부 판사가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부장 판사는 합의 공개 당시 그로인해 불이익을 달게 받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법관이 법을 어긴 만큼의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은 판사 임용 후 10년간 각각 다른 법원장들이 평가한 근무성적을 종합해 내려진 것이다.

판사들이 대법원의 정당한 권한행사에 반발하는 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수 있다.

대법원은 이들 판사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의 막말이나 정치편향 발언을 직접 문제 삼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임용 심사규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판사다운 판사와 판사답지 못한 판사를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법원 스스로도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사적인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한다.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나경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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