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공시대상 기업집단 도입"

재벌그룹 기준 10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7.07.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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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현재는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을 재벌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5조원 이상으로 9월 하순부터 이른바, 재벌그룹의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현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부르지만,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새로 도입된다.

자산총액은 현재 10조원에서 5조원으로, 그만큼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 남동일 기업집단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며 개정법은 기존의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새로 도입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받도록 되었다"고 설명했다.

재벌 범위를 확대한 취지는 부(富)의 부당한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재벌그룹 지정은 해마다 5월 1일 발표되는데, 올해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31개 그룹이 지정됐다.

이번에 분류기준을 5조원으로 확대했지만, 구체적으로 대상기업 숫자는 더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고 내년 5월 1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으로 시행령 발효 싯점인 오는 19일부터 2개월 이내, 즉 9월 19일 이전에는 확정할 예정이다.

자산총액 산정방법은 소속 국내회사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를 반영한다.

그러나, 금융과 보험업만 하는 기업집단은 제외되고, 회생과 관리절차가 진행중인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도 역시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이어 앞으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즉 재벌그룹에 대해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등 적용할 계획이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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