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

“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 광고·판촉비용 본부가 부담해야”
기사입력 2017.07.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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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앞으로 가맹사업주의 이른바 갑질행위를 막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보복조치금지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피자와 치킨, 제빵 등 50개 외식업종 브랜드를 운용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이른바 갑질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3번째 가진 정책현안 대책 발표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18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외식업종 가맹점주의 주요 부담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필수물품에 대한 구입강제 관행을 점검하기로 했다.특히 외식업종의 맛과 품질 등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지, 잘못된 관행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경기와 함께 2천개 가맹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보평균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 등이 살펴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실제 현장을 대조해 허위 또는 과장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가맹점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 되는대로,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의 이른바 갑질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와 함께 가맹분야 옴부즈만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광고나 판촉 비용은 가맹본부가 일정부분 이상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판촉 비용에 대해서는 가맹점만 부담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익 창출 추세에 따라 가맹본부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그는 “가맹점주들이 느끼는 여러 어려움 중 하나가 광고 판촉행사”라며 “지금 현실을 보면, 광고나 판촉행사 비용을 대부분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그것도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대책을 통해 앞으로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등의 비용을 임의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 시켰다.

여기서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가맹본부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시스템이 변해야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광고나 판촉행사를 통해) 본부도 이익을 본다. 이익을 보는 만큼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촉과 광고에 대한 비용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의 분담방안에 대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재의 가맹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매출액이나 이익 등에 기반해서 브랜드 로얄티를 받는 방식으로 본부와 점주간 계약이 맺어져 있다. 점주나 본부가 잘하면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필수품목을 공동구매하는 등 이른바 협동조합 모델 비슷한 것을 만들어, 그 안에 상생모델이 깃들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비즈니스 모델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연구하고 유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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