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프랜차이즈 갑질의 횡포

기사입력 2017.07.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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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칭찬합시다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국내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점주였던 이모씨가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세상을 뜨기 직전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인에게는 막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싸움에 탈진해 미래를 포기한 것 같다.

회사 측은 “이씨와의 소송은 마무리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는 근절되지 않고 책임회피만 되풀이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점주들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인테리어를 본사에서 직접 맡아서 시공하겠다거나 식자재 등을 본사 것을 써야한다고 강요한다. 매출액의 일정액을 광고비로 요구한다. 비용의 집행 내역도 점주는 알 수 없다. 이의가 있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다. 본사는 점주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맹점 해지’라는 협박카드를 꺼낸다. 일반 회사원에게는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의 무덤이라고 한다. 창업하는 순간부터 점주는 본사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보니 예비창업가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진입 문턱이 낮은 프랜차이즈를 찾는 경우도 많다. 공정거래조사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012년 17만 6788개, 2013년 19만 730개, 2016년에는 21만 8997개로 늘었다. 그러나 가맹점 11곳 창업에 8곳이 폐업했다는 말이 들릴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렵다. 2015년의 경우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점은 1만 3241곳에 달했다.

그래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좀처럼 망하지 않는다. 가맹점이 손해를 보고 있어도 본사는 가맹비를 받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6월 이후만 해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 한국피자헛, 츄릅, 토니모리 등이 갑질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처벌은 미온적이다.

갑질사건이 났을 때만 반짝 반응했을 뿐 곧 흐지부지됐다. 정우현 미스터피자 그룹 회장이 가맹점주들 상대 갑질 경영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정 회장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무리한 비용 전가에 항의해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하고 새 피자집을 열자 바로 근처에 영업점을 내고 싼 가격으로 ‘보복 영업’을 했다고 한다.
 
1만 4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파는 식이다. 약자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다. 회장 친척 명의 납품 업체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작년엔 건물 경비원에게 “내가 건물 안에 있는데 정문을 닫았다”며 폭행한 전력도 있다. 치킨업체 ‘호식이 두 마리치킨’의 가맹점 1000여 곳도 최호식 전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으로 매출 급감이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 포화상태인 프랜차이즈업계 특성상 한번 금이 간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마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합의로 분쟁이 종결되더라도 본사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조치할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프랜차이즈업체 경영진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하면 본사에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 을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했다. 갑질을 예방하는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고질적 병폐가 여전한 것은 법이 유명무실했다는 얘기다. 국회에 발의된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규제 관련 법안만 20건이 넘는다. 정부와 국회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나 다름없는 갑질을 강력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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