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집마련 정책상품 출시...디딤돌 대출규모 10조원 확대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 5억이하의 주택 구입할 경우
기사입력 2017.08.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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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8.2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공급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규모’가 10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집 없는 서민을 위해 2천 14년 1월부터 정부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정책상품을 출시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대 2억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주기 때문에 지난해말 기준, 이용자가 8만 7천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디딤돌 대출' 재원을 최대 2조원가량 추가해 10조원 규모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집 없는 서민의 실수요는 적극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 재원으로 마련되는 디딤돌 대출에 ‘이차보전(利差補塡)’을 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차보전(利差補塡)은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할 때 적용하는금리와 금융기관이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디딤돌 대출규모는 연 8조원 규모로서 여기에는 주택도시기금 3조6천억원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4조4천억원이 포함되 있다.

이번에 시중 은행 재원을 최대 2조원까지 더 추가해, 10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진데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적극 돕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시중금리가 인상되면서 디딤돌 대출 수요가 많아져, 재원이 보충되면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뒤,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전세로 돌린 다음,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이른바 '갭(gab)투자'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즉, 디딤돌 대출로 집을 장만하고, 일정 기간 안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디딤돌 대출 후 미전입 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기한이익 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진 경우 등의 상황에 대비해,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은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만 했지으나 내년부터 디딤돌 대출의 이자율은 내리고, 한도는 높이는 식으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있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집 장만을 돕기 위해 대출 한도를 2억원에서 2억 2천만원으로 올려주고 우대금리는 연 0.2%에서 0.5% 이상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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