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존 가입자 25% 할인 적용해야"...통신비 할인 논란 확산

기사입력 2017.08.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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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대상이 신규 가입자로 제한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율 확대 정책을 기존가입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5% 선택약정 할인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 폐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서명서에서 "기존 가입자 천400만명에게도 25% 요금할인을 위약금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25% 요금할인의 연간 통신비 절감 효과가 1조원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이동통신사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공문에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선택약정 할인율 25% 인상 내용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신규 가입자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가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을 내고 신규 가입하면 25%로 재약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월 2∼3000원의 추가 할인을 위해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4만원대의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존 가입자도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약금 없는 재약정’ 추진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측은 “과기정통부는 위약금 없는 재약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요금할인 재약정률이 올해 1월 기준 18.57%에 불과한데 재약정 시에는 최소 약정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개월로 낮추고, 약정 기간을 3·6·9·12개월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통3사가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통3사는 2011년에만 위약금으로 3157억원을 받았다. 2012년부터는 위약금 규모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같은해 11월부터 할인반환위약금제(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약금이 크게 늘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해당 기자회견에서는 25% 요금할인의 연간 통신비 절감 효과가 1조원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 측은 “평균 4만원 요금제로 추가 2천원, 추가 500만명의 혜택을 계산해도 연간 절감 규모는 12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1조원을 어떻게 추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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