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염전노예' 사건 "3천만 원 줘야...국가 배상책임 인정"

기사입력 2017.09.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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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시신문=조성태 기자]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경찰이 외면했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박모 씨가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염전에 갇힌 채 수년간 폭행과 강제노역을 당한 지적장애인들의 존재가 알려지며 충격을 줬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염주들에 대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이 사건에 국가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는 염전을 몰래 나와 인근 파출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법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특히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염주를 파출소로 불러 결국 함께 돌아가게 돼 박 씨의 당혹감과 좌절감은 극심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다른 염전노예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위법한 공무집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사건 변호를 맡은 공동소송대리인단 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동소송대리인단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기존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입증 책임을 이 사건과 같은 국가배상 책임에 있어선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부분은 아쉽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말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따져 물을 계획이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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