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주범"...11일 영장 실질심사

검찰, 나머지 주범 1명 이중처벌 피하기 위해 사건 이송 요청
기사입력 2017.09.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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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1일 열린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 여중생 A모(14)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에 한다고 8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피해자 C모(14) 양을 만나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앞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1시간 30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주범 중 1명인 A 양에 대해서만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사건 발생 후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의 모습이 SNS에 유포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SNS 캡처화면]또 다른 주범인 B모(15) 양은 부산보호관찰소의 요청(소년법 제4조 통고처분)으로 동일 범죄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검찰은 구속 등 형사재판절차를 별도로 개시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하기에 해당 법원에 B 양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치료비 지원 등 긴급 경제적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에 만전을 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는 페이스북에 피해 여중생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희화화한 혐의로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최근 페이스북의 한 유명 페이지에 피해자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해당 페이지에 이른바 '허언증 놀이 인증' 차원에서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의 피해자인지 잘 알지 못하고 게시물을 올렸고 삭제하려 했으나 이미 캡처돼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단 다른 작성자들도 추적하고 있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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