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부산경남) 특별감독...노동관계 전반에서 취약점이 드러나

10월 중 서울.제주본부까지 확대
기사입력 2017.09.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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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외부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감독반이, 한국마사회(부산경남본부)에 대하여 13일간(8.17~9.2)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 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말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어 감독한 결과, 노동관계 전반에서 많은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세계 선진 수준의 경마 실시국(’16년 매출액 7.7조원) 에 걸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은 낮은 수준으로, 특히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산재은폐(최근 5년간 총62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제대로 된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78대)에 대한 방호조치와 조명탑,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47개소)에서 작업시 추락재해방지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를 하였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다.
 
말관리사, 기수 등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직무불안정 부분에서 높은 수준이고, 말관리사의 34%는 우울수준이 고위험군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관계 분야에서도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 소속 말관리사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한 것 등이 적발되었다.
 
마사회 비정규직근로자(단시간·기간제 등)의 임금 산정 오류로 임금미지급(34백만원), 최저임금 위반(930천원), 차별적 처우(12백만원) 등이 확인되었다.
 
말 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등 과소 지급(71백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60백만원)이 적발되었고, 조교사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추가 조사 계획이다.

또한, 마사회가 경마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경마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도 고려하도록 마사대부규정 개선, 상금배분 기준 개선 등을 개선권고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10월 중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마사회 자체 혁신계획 수립을 지도하여 노동관계 전반의 체계적인 개선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성태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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