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 제한 근거 신설...11월 10일 부터

기사입력 2017.09.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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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중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1년 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법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專賣制限) 기간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을 마련해 내일(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방 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늘 11월 10일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청약조정지역 가운데 민간택지에 대해 과열 정도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혹은 1년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면 된다.

그러나, 청약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전매제한 기간이 없지만, 11월 10일 이후에는 수도권 일반 지역처럼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과열지구나 위축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적절하게 청약규제를 조절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과열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보다 많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설정했다.

즉,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한 경우, 그리고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를 과열지역 지정요건으로 제시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경우, 그리고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과열지역이나 이미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하도록 했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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