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때문에 외식업체 매출 타격"

기사입력 2017.09.21 17:0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외식업체들의 매출 타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1년 국내 외식업 영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로,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14.7%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이라고 외식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업종별 매출감소율은 일식이 35%로 가장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식과 중식 업소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각각 21%, 중식 20.9%로 나타났다.

외식업체들은 현재 3만원인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8500원까지 인상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외식업체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인력 감축 등 다양한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656건에 달하는 복수응답 건수 가운데 '종업원 감원'을 했다고 응답한 건수는 22.9%로 가장 많았고, '메뉴 가격 조정'이 20.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등 순이었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