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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추석 연휴 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으로 평균 78만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천8백여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며, 특히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수인 215만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 수준으로 이는 제도 시행 이후 최대 비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상향 조정하고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30세 이상으로 낮추는 등 세법개정으로 수급대상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신청요건을 충족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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