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26일(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집 구입 자금 중 은행예금 등 자기자금을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차입금도 금융기관 대출과 사채 등으로 나눠 꼼꼼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관련법 시행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주택거래 신고 사항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 이다.
또, 집중 조사대상은 미성년자와 다주택자와 분양권 단기 거래자를 비롯해 거래가 빈번하거나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주택 거래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