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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정부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대출을 1조원 늘리고, 저소득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납부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정부는 출범 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고용이나 가계소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추가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우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3∼2.9%의 저금리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천만원, 지방은 8천만원대 전세자금대출을 1조원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또 취업시 재계약이 허용되지 않는 청년전세임대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저소득 건보료 체납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징수가능성을 검토한 뒤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결손처분을 다음달부터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 103만명을 대상으로 KTX 평일요금 30% 신규할인을 적용하고 10월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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