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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마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박주혁(26·예명 차주혁)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보이지만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주기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향정신성 의약품뿐 아니라 대마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투약·투여한 점을 보면 상당히 중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상당 기간 마약에 접촉할 수 없게 하는 게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강남의 한 이면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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