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축구특기생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소속 A교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금품을 나눠 가진 모 사단법인 스포츠 관련 기관 직원 B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학부모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C씨의 아들을 인천대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교수는 인천대 운동부 소속 체육특기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A 교수는 고문으로 있던 모 사단법인 스포츠 관련기관의 직원 B씨를 통해 C씨를 알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수는 받은 돈 가운데 2000만원을 B씨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가 아들의 부정입학이 알려질 우려가 있음에도 자백을 했고 B씨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입학 비리를 확인했다"며 "비슷한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