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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파면했다고 오늘(29일) 밝혔다.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교사직 박탈을 의미한다.
A 씨는 올 여름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제 의제강간 등)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사랑한다'라는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반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으로 귀가하는 남학생을 꾀어 승용차와 교실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남학생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본 학부모에 의헤 드러났다.
한편 A 씨는 '죄를 인정한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측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A 교사가 더 이상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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