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I 검출 산책로 차단.집중 소곧...24개 자치구 가금류 1077마리 이동제한"

기사입력 2017.10.14 18:4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서울시가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H5형)가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 24개 자치구의 닭 등 가금류 이동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강서구 강서습지생태공원 2곳과 성동구 중랑천 2곳 등을 기준으로 반경 10㎞ 안에 있는 금천구 제외 24개 자치구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채취한 한강 주변 야생조류 분변 가운데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분변에 대해선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N형 및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 중이며 최종 검사결과는 1∼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는 조류 분변을 채취한 지점에서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하고 강서습지생태공원과 중랑천 인근 산책로의 시민 출입을 차단 및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나머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 대해서도 긴급 소득에 나섰다.

아울러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24개 자치구 내 가금류는 모두 반·출입과 가축 분뇨, 껍질, 알 등의 이동을 제한 받는다. 이 지역 안의 닭 830마리, 오리 1마리, 동물원 조류 184마리 등 총 1077마리가 이동할 수 없다. 다만 서울은 농장형태가 아닌 도심 내 자가소비나 관상목적의 소규모 사육기구여서 사람 및 차량 이동통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의 경우 멸종위기조류 보호와 시민안전을 고려해 조류사의 경우 1일 2회 소독 및 예찰을 실시하고 분변 검사 횟수를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려 강화했다. 예찰지역에 포함된 어린이대공원 내 들새장은 관람객 출입이 차단된 상태다.

서울시의 예찰지역 내 가금류 이동제한은 고병원성 조사결과에서 저병원성으로 확인되면 바로 해제된다. 고병원성일 경우엔 시료채취일 기준 21일이 지난 후 임상검사, 혈청·분변 검사 등을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 이동 제한에서 풀린다.

시는 철새 남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강서습지생태공원 등 철새도래지 및 한강 주변에 대한 소독 및 예찰, 대시민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일부 출입 통제 등 방역 활동으로 인해 불편하시더라도 AI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니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시민 안전을 위해 당분간 야생조류 서식지 방문을 자제하고 가급적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