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항소심 첫 재판...檢 1심 무죄선고는 위법"

기사입력 2017.10.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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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항소심 1회 공판이 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직접 개입했고,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조 전 수석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 씨 책의 우수 도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증언한 점, 강일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수첩 기재 내용이 증거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묘한 사전 검열"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파괴 범죄"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를 계속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석방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한 심경이 어떠냐"는 기자들 질문에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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