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 불출석 뜻 재판부에 밝혀"...법원 국선 변호인 선택할까?

기사입력 2017.10.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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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서울구치소에 냈다.

서울구치소는 이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

구치소 관계자는 "일단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였고, 다음 재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혀 남은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하거나 정상적인 재판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빠진 상태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재판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신 회장의 변론을 분리해 심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3명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만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으면 조만간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법원은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국선변호인이 받는 기본 보수는 사건당 40만원으로, 사건의 규모 등에 따라 최대 5배인 200만원까지 재판부가 증액할 수 있다.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하거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복수의 변호사를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더라도 당분간 심리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 쟁점이 워낙 복잡하고 기록만 10만쪽이 넘어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큰 것이기 때문이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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