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다주택 대출 더 죈다…新 DTI·만기 제한 도입

기사입력 2017.10.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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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균 기자]정부가 투자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내년부터 더 줄이기로 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이기로 했다. 최근 2년(2015∼2016) 동안 연평균 가계부채가 129조 원 늘어 이전 7년(2007∼2014년)간 연평균 증가액(60조 원)보다 배 정도 더 늘었을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이런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산정방식을 시행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신 DTI는 투자를 위한 부동산 매매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때 대출자가 이미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대출자는 DTI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전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해 상대적으로 추가 대출의 한도가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와 함께 두 번째 주택 이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만기제한을 두기로 했다. 15년 동안 나눠 갚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원리금을 DTI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만기제한은 DTI 산정 때만 적용되며, 실제 대출 만기는 이보다 길어도 된다. DTI 계산에만 반영해 대출 한도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DTI 계산을 위한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 기록 확인 기간을 최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신고소득과 인정소득을 일정비율 차감하는 등 대출자의 소득 입증을 강화하고 안정성과 지속성을 따지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자와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 DTI는 도입 이후 신규대출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일시적으로 주택 2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즉시 처분한다면 기존 DTI를 적용하고, 2년 내 처분한다면 두 번째 대출에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최근 2년간인 소득 기록 확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DSR도 도입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대출 가능 액수를 계산할 때 대출자가 가진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다. DSR은 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이 시범 운영한 다음 하반기부터 금융회사의 관리지표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권부터 제2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일시상환이 많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올해 12월에 정책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상품은 우선 5천억 원 규모로 출시되며 초기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 수록 상환액이 늘도록 만들어 초기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또 대출을 전환할 때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와 DTI를 최대한 반영해준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내년부터 줄어든다. 정부는 현재 6억 원인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월부터 5억 원으로 줄이고, 보증기관(HUG, 주금공)의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 대출이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을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특정업종 편중 리스크 완화 방안을 다음 달까지 만들도록 했다.

이런 총량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추세 전망치보다 0.5∼1%p 낮춰 과거 10년(2005∼2014년) 연평균 증가율인 8.2%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대신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다 실업·폐업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금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해준다. 고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연 24%로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 공급 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현재 2조 1천5백억 원인 사잇돌대출의 공급실적 등을 본 다음 최대 3조 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 연체자들의 부담을 더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6∼9%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낮추도록 올 연말까지 합리적인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내년부터 담보물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6억 원 이하 1주택에 거주하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담보권 실행이 최대 1년 유예된다. 담보물 매각이 필요한 경우 캠코에 위탁하도록 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경우 원금감면 우대 혜택을 주는 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되고, 성실하게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사람은 1천5백만 원 이내 소액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금융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액·장기 연체자의 채권을 정리해주는 방안도 다음 달 마련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가운데 1천만 원 이하를 10년 이상 연체한 40만 명(1조 9천억 원)에 대해 채무 감면 등 적극적인 정리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는 등 대부업체 연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다음 달 나온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해 별도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중신용자의 경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힌다. 기존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와 보증료를 추가 인하하고 규모를 확대(1천8백억 원)하는 방식이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자영업자에게 지원된다. 여기엔 버는 만큼 대출을 갚고, 경영관리도 지원받는 패키지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미소금융과 사업자햇살론 등 저리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에게 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이 다음 달 실시되고,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국세 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행된다.

정부는 이런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맞춤형 지원에다 경제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해, 궁극적으로 소득이 늘어 빚을 잘 갚게 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 성장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균 기자 gyun35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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