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비만 35만원"

신청자 1인당 약 35만760원 지출, 판정까지 314~600일 소요
기사입력 2017.10.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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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드는 신청비용과 판정기간 등이 피해자 발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신청자 소요 비용 및 기간>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 이후 신청자 1인당 35만760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CT(컴퓨터 단층촬영) 사진과 폐기능 검사 등이 필요한데, 여기에만 26만9,260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의무기록 발급에도 4만4천원~14만8천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검사결과 제출을 위한 영상 CD나 조직슬라이드 제작비용도 추가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 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최종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피해신청을 하더라도 판정 결과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2016년 이전 피해신청자들은 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314~600일을 기다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으로 행정적인 판정 기한은 최대 60일로 제한되었지만, 의학적 진단 및 검사기간은 제외되어있어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범위 확대를 위한 판정기준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인구는 350~400만명이며 그 중 49만~56만명이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현재까지 피해구제 신청 접수자는 겨우 5,800여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보상액과 보상시점도 모르는 채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선부담해야 한다면 선뜻 피해신청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석면피해구제제도의 건강영향조사처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학적 진단 및 검사기간도 최대한 단축하여 피해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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