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기업재산 사유화 해 일가 사익 추구

기사입력 2017.10.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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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택 기자]검찰은 30일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해 경영비리 의혹 등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신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천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 서미경 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의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신 회장에 대해 "가족들의 불법 이익 취득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경영권을 공고히 한 데 따른 이익의 최대 수혜자"라면서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회장 등 은 그룹 총수 일가에 5백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의 매점 영업이익을 가족에게 몰아주는 등 회사에 천3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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