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141명, 3.8배 증가

기사입력 2017.10.3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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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취소 의료인 2014년 19명 → 2015년 50명 → 2016년 72명
-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10배 급증 2014년 3건 → 2016년 30건
- 촉탁낙태(25), 일회용 재사용(13), 환각성 프로포폴(8), 성범죄(2)


[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141명,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건수는 2014년 19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3.8배가 증가했다.

3년간 면허취소자는 의사가 109명,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이었고 2014년 18명이던 의사 면허취소자는 57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경우’ 26건(18.4%), ‘관련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4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0배가 증가한 30건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총 25건(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이 8건(14.8%)순으로 나타났고, 성범죄도 2건이 있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의료인에 대한 전체 행정처분건수는 2014년 353건, 2015년 1,842건, 2016년 994건으로 총 3,189건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사회적 책임의식과 더욱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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