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원인균 발견 했지만 신고 하지 안아"

기사입력 2017.10.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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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종합감사에서 조주연 맥도날드 사장이 참석해 앉아 있다.[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맥도날드가 자체 검사에서 '햄버거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장출혈성대장균을 3차례나 발견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전량 공급하는 계열사 맥키코리아의 자체검사에서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 등 3차례에 걸쳐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

그런데도 해당 제품 중에서 회수, 폐기된 물량은 11.2%(7톤)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이미 소진된 것이다.

특히 조사결과, 맥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통합안전정보망에 등록하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정춘숙 의원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인 줄 알면서도 식약처에 신고조차 않은 채 유통했다"고 비난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가 축산물 기준·규격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및 폐기하고 이를 식약처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기업 자율에 맡겨둔 현행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허점을 꼽았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식품 제조가공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검사결과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검사결과에 부적합한 식품이 유통돼도 규제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부적합한 식재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것은 큰 문제"라며 "기업 자율에 맡겨둔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보완해 식품 관리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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