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사건 직권조사 결정

전공의에 대한 인권보장제도 수립 계기로
기사입력 2017.11.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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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한태섭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1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 피해 사건’을 계기로, 해당 병원 소속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수년에 걸쳐 다수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행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피해자들을 협박·회유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특히 전공의 신분 특성상 가해자에 대해 공개적 조치 요구를 하지 못해 피해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부산대학교병원 외에도 부산대학교 소속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도 직권조사대상에 포함해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당국의 효율적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태섭 기자 csn991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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