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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조성태 기자]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3알 특경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8천5백만 원, 추징금 3억3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아내 서모 씨에겐 징역 5년을, 사촌 동생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과 억대 추징금을 두 사람에게 부과했다.
재판부는 "교육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김 교육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울산 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교육감 부부는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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