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

기사입력 2018.01.1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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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1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3기 수탁사업자((주)나눔로또)과의 계약기간이 ‘18.12.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하여, 조달청을 통해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를 오늘부터 45일 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음 복권수탁사업자는 복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향후 5년 간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복권 발행과 판매, 관리 등 업무를 맡는다.

자격 기준은 계약체결 시점 납입자본금 400억원 이상, 최근 3년 간 소프트웨어 사업 수주 실적 매년 200억원 이상이면 된다.
 
새 위탁사업체의 대표와 최대주주는 복권과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나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입찰이 불가능하다.
 
위탁 수수료율은 추정매출액 5조2000억원 기준 1.4070%(73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이는 3기 나눔로또 수수료율(제안 1.7681%,낙찰 1.538%)보다 낮은 것이다.

복권위원회는 내달 27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하고 3월 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가격 부문으로 입찰 기업을 평가한다.
 
신규 수탁사업자는 12월 2일부터 위탁업무를 진행한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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