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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앞으로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에 피해액의 최대 10배 규모를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가 도입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시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행 규정은 하도급법의 3배 이내”라면서 “상생협력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액 규정이 없고, 산업기술보호법은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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