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장려하는 성실실패 인정법 대표발의

“도전적인 연구환경 및 기초과학 육성 기틀 마련할 것”
기사입력 2018.04.06 13:2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크기변환_신용현 의원님.jpg

[선데이뉴스=김민준 기자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그 성실함이 인정되는 경우, 연구에 대한 ‘성실실패’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규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은 지난 4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성실실패'를 판단하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연구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연구개발의 결과가 실패한 것으로 판정되면, 귀책이 있는 연구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부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을 통해 ‘성실실패’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연구자들은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정이 쉬운 시행령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꺼리는 실정이다.

 


지난 몇 해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가 연구자들의 성실실패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매뉴얼’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촉구해 왔으나, 여전히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성실실패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화에 대한 건의가 많다.

 


신 의원은 "그동안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정량적인 잣대로 성과를 평가하는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들에게 신뢰와 자율권을 명확히 부여하는 성실실패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연구자들이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기초과학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준 기자 news3523@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www.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