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로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기자회견

‘교복입은 시민에게 지금 당장 투표권을’
기사입력 2018.04.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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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 한 7인(윤후덕, 진선미, 박주민, 소병훈, 이재정, 표창원)의 국회의원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4월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의 4월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20대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 한 7인(윤후덕, 진선미, 박주민, 소병훈, 이재정, 표창원)의 국회의원은 4월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공동으로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의 4월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05년 선거연령이 현행 19세로 확정된 이후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기 위한 20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특정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법안 발의만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규탄하고, 18세 청소년의 6월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준비되었다. 

 

선거권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18세는 공무원 시험 응시, 운전면허 취득, 혼인 가능, 병역과 납세 등 모든 의무가 부과되는 연령으로 유독 참정권만 제한하는 것은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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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의원들과 청소년 당사자들이 교복을 입고 투표를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공직선거법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공직선거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어 당사자 발언으로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농성단’의 김정민 단장이 청소년의 입장에서 선거권이 기본권으로서 왜 보장되어야 하는지 발언하였고, 기자회견문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낭독하였다. 끝으로 ‘교복입은 시민에게 지금당장 투표권을’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과 청소년 당사자들이 교복을 입고 투표를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지난 2017년 9월 26일 촛불혁명에 응답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며 출범한 전국 연대체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373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3월 22일부터 ‘선거연령 하향 입법, 4월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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